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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 서식 및 전자신고 절차 안내

2026.04.24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제출이 제외된 서류는 법인이 5년간 성실히 보관해야 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등 특정 법인은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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