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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약가유연계약제" 본격 시행… 환자 불편 해소 및 약가 이원화 체계 가동

2026.05.11

환자가 고시가가 아닌 실제 청구액 기준으로 약제비를 즉시 수납하도록 하여 환급 번거로움을 없앤 "약가유연계약제"가 6월부터 시행되며, 이는 국내외 약가 참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이중 약가 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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