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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 시 보고 의무화

2026.06.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현황을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약국은 판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구매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금액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미제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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